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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한화솔루션의 트리나솔라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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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한화솔루션의 트리나솔라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승인

"실리콘 이용 태양전지 효율·성능 향상 큐앤텀 기술 침해" 판결
독일법원이 트리나솔라가 한화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이미지 확대보기
독일법원이 트리나솔라가 한화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화솔루션이 트리나솔라(Trina Solar GmbH)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태양광 모듈을 불법적으로 독일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신청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트리나솔라는 독일에서 침해 제품을 수입·마케팅·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트리나솔라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트리나솔라의 자회사 트리나솔라 독일법인(Trina Solar GmbH)이 특허 689를 침해하는 제품 'Honey'와 'Vertex X' 태양광 모듈을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10월말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트리나솔라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특허는 한화큐셀이 개발한 패시베이션 기술에 대한 것으로, 실리콘을 이용해 태양전지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큐앤텀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에 대해 트리나솔라는 고등 지방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판결을 인정해야 하며 한화솔루션 측은 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에너지를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개발(R&D) 부서가 자신의 업무와 이니셔티브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큐셀은 기술 혁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존재하는 지적 재산권법을 사용하여 침해로부터 우리 기술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화큐셀의 특허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화큐셀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진코솔라와 REC그룹, Longi Solar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화큐셀은 이들 기업이 특허 받은 패시베이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2020년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주고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피소 기업들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리나솔라가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례를 살펴볼 때 분위기는 한화큐셀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큐셀은 세계 최고의 청정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성능, 고품질 태양 전지와 모듈기술 등을 바탕으로 미국·말레이시아·중국·한국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