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온라인게임 규제당국, 1년5개월만에 해외물 45종 판매 재인가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공유
0

중국 온라인게임 규제당국, 1년5개월만에 해외물 45종 판매 재인가

미국 뉴욕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포켓몬게임.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포켓몬게임. 사진=로이터
중국 온라인게임 규제당국은 28일(현지시간) 일본 닌텐도(任天堂)의 포켓몬스터 등 수입온라인게임 45종의 중국내 판매를 인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이하 광전총국)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CD프로젝트의 '그웬트 위처 카드 게임도 인가했다.
이에 앞서 광전총국은 중국 자체 게임 84종을 12월에 인가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지난해 8월에 인가절차를 중단했으며 올해 4월에 중국내 게임인가절차를 재개해 해외게임물의 인가재개를 언제 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1년여간의 규제는 텐센트(騰訊控股)와 망이(網易) 등 게임사업을 주력수익원으로 한 중국 테크기업에 타격을 주었다.

소식통들은 텐센트가 복수의 자회사를 통해 실질 6개 타이틀분의 인가를 받았다. 텐센트는 지난달 1년반만에 인가를 획득해 게임업게 정책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됐다.

중국국내 게업업계에서는 텐센트 이외에 망이, 바이트댄스, XD, 아이드림스카이가 12월에 인가를 받았다.

해외게임물에 대한 인가는 지난해 76타이틀, 지난 2017년은 456타이틀이었다.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이달 회의에서 규제당국의 엄격한 인가방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가수는 장기적으로 제한적인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