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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액정 내구성 문제"…美서 소송 휘말린 삼성 갤럭시Z 폴드3

"폴딩액정 내구성 광고와 달리 약해 부서질 확률 높다" 주장
AS신청했지만 액정은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리비용 60만원 요구
소송에 휘말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3 모델.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소송에 휘말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3 모델.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3모델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안토니오 루이스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갤럭시Z 폴드3의 액정 내구성이 삼성전자의 홍보와는 달리 약하다며 뉴욕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3 스마트폰을 구매한 안토니오 루이스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3의 폴딩액정 내구성이 삼성전자가 광고한 것과는 달리 매우 약하며 접힌 부분을 가로지르는 경미한 균열로 화면이 부서질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는 갤럭시 폴드3가 "힌지의 보호 필름 아래로 들어가는 미세한 입자를 통해 픽셀이 손상될 확률이 높으며 공기 주머니를 생성한다"면서 추운 날씨에서는 화면이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Z 폴드3를 광고하면서 5년동안 20만번 이상을 접었다 펼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폴딩 액정에 대한 내구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안토니오는 지난 2021년 약 1800달러(약 230만원)에 갤럭시Z 폴드3를 구매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자 AS를 신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보증에는 액정이 보함되지 않는다며 500달러(약 6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오는 삼성전자가 갤럭시Z 폴드3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표현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가 뉴욕 비즈니스 법과 버지니아 소비자 보호법, 노스 다코다와 와이오밍 등 여러 주의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소송이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동참이나 연속 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소송에 휘말린 갤럭시Z 폴드3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8월 출시한 제품으로 뉴인피니티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