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게임물을 광고·선전함에 있어 고의·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게임물 자체를 폐기·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발언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로는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게임 광고로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김승수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의 구자근·김석기·박대수·박덕흠·박성민·주호영·지성호·최영희·태영호 의원이 이번 발의에 참여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