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위반 약국의 경우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국내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의한 감기약 품귀현상도 있지만 일부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밀수하기 위해 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서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해열제 등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사재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하남시와 복지부가 조사에 나섰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도 중국인이 한글로 적힌 여러 감기약을 보여주며 30만원 어치를 사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드 코로나 시행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고 이에 겁먹은 중국인들이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사재기에 나서면서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부족한 감기약을 보충하기 위해 보따리상이 우리나라에서 약을 구매해 중국에서 비싼 값에 판매한다는 것.
이날 정부 관계자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게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게 고발하겠다고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27일 대한약사회는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부합한 적당량 판매를 강조했다.
제약사들도 사재기로 인한 감기약 품귀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감기약 생산 집중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종근당은 위탁 생산하던 해열진통제 자체 생산에 돌입하며 증산에 나섰다. 뒤이어 부광약품과 한미약품도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