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트리나솔라의 한화큐셀 특허 침해 인정한 독일 법원의 후속조치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pv매거진(pv magazine)에 따르면, 독일법원은 트리나솔라가 독일 시장에서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제품으로 인정된 ‘허니(Honey)’와 패널을 포함한 버텍스X 제품의 수입·마케팅·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명령은 지난 10월 한화솔루션이 트리나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독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지난달 판결의 후속 조치로 독일 법원은 중국에 본사를 둔 트리나솔라가 한화큐셀의 패시베이션 기술을 다루는 유럽 특허 EP 2 220 689 B1의 독일 부분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 측은 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리나솔라 측은 한화솔루션의 가처분 신청에 반대하고 독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트리나솔라 측은 "우리는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침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고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결에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건이 기각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혀 항소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나 솔라가 항소할 경우 한화솔루션은 지난 2019년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진코솔라와 REC그룹, Longi Solar가 한화큐셀의 패시베이션 특허를 침해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이어 항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