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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디지털자산법 제정 앞서 불법거래탐지능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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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디지털자산법 제정 앞서 불법거래탐지능력 고도화"

이상거래 패턴 탐지부터 거래 차단까지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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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사내 전경. 사진=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에 곧 도입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나선다.

빗썸은 FDS 고도화를 통해 사전 방지를 넘어 제재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입출금 내역·거래 정보 등 데이터 바탕으로 이상거래 패턴 탐지 △보이스피싱·해킹 방지 △의심거래 내역 보고 후 차단 등의 형태를 띈다.
특히 이상거래 패턴 탐지에 있어 특정 시간·사용자·암호화폐 등 섹터 별로 데이터를 구분, 유연하게 조합해 다각도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처에는 현재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 제정안 7건이 등록돼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업에 앞서 금융당국에 신고 혹은 허가 청구 △투자자 예치금 별도 보관 △금융당국의 사업자 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빗썸 측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한 거래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며 "기술적 측면은 물론 내부통제 또한 강화,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