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일반호출에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해 배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