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 유독 신규 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가 쏟아진다.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연도를 12월 31일까지로 하는 12월 말 법인이다. 하지만 1월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 그런 까닭에 유독 1월이면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날도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모 회사 대표의 전화벨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깬다. 그 대표는 다급한 목소리로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좋다고 들었다. 특례법 혜택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여기서 잠깐 !
업무용승용차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을 의미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초과 차량이다. 배기량 125cc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 보편적 승용차도 포함한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 일반적 차량 운반구 등에 해당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 등의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다. 일반적 회계처리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자유롭게 하면 된다. 하지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 되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데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에는 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이 있다.
첫째가 감가상각비 부문이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에서 연간 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관련비용 중 80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 기간 중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시켜 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는 부대 비용이다.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구입, 리스한 차량의 경우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부대비용에 해당된다.
셋째는 운행기록부이다. 운행기록부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하는 장부이다. 여기서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총소득 7500만원 이상)의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전체 운행거리 중 사업목적으로 운행한 거리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 운행일지는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지표다. 만약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감가상각비등 모든 비용을 적용한 결과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온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연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운행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것이 증빙만 된다면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된다.
법인의 경우,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중 운행기록부상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비용이 인정된다. 다만, 감가상각비등 모든 비용을 합한 결과 1500만원이하의 금액이 나온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법인의 경우 먼저, 업무전용자동차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경우도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결국, 차량 구매 가격이 얼마 인지 여부를 떠나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운행기록부를 토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기록부에도 실무상 함정이 있다. 법인 차량을 사용하면서 100% 업무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법인 차량으로 여행도 가고, 가족모임도 참석할 것 아닌가! 심지어 매일 운행기록부를 작성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감가상각비등 모든 비용을 합한 기준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사용되는 주유비나 보험료 등이 1년에 500만원이라면, 1년에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는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것이 좋다. 이를 차량가액으로 환산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헤 5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해당 법인 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품목에 ‘카이엔 쿠페’ 라고 적힌 1억5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견 했다. 깜짝 놀라 법인 대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세무사님! 저희 와이프가 포르쉐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요. 무리해서 구입했어요. 하하 ”
그렇다. 세금 여부를 떠나 차량만큼은 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 사항이다. 고객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차량을 구입 하겠다는 데 비용 절감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