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자들이 명목 화폐를 입출금할 필요 없이 다른 코인을 빠르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1일 오전 9시 현재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576억3000만 달러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거래량의 88.51%에 달한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BUSD를 발행해 왔는데, BUSD는 미국 달러와 가격이 1:1로 고정(페그)돼 있다. SEC는 BUSD가 증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팍소스는 지난 13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의 명령에 의해 신규 BUSD 발행을 중단했다.
CNBC는 SEC가 아직 공식적인 조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있을 SEC의 조치에 가상화폐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SEC가 팍소스에 대해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 BUSD와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USDC은 약 1100억 달러(약 143조 원)의 가치가 있다.
팍소스는 BUSD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니라면서 SEC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SEC는 팍소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팍소스에 대한 통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C는 증권 또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하위(Howey) 테스트를 따른다.
만약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무법인 BCLP의 파트너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오티는 "SEC가 팍소스와 합의에 도달하여 BUSD가 증권임을 팍소스가 인정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소송을 따라 등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팍소스가 SEC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SEC의 조치가 시장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잉글랜드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 교수는 "미국 규제당국의 조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그녀는 USDT와 USDC를 발행하는 회사인 테더와 서클(Circle)이 "미국 정부와 가깝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Tether)는 홍콩에 기반을 둔 아이파이넥스(iFinex)가 소유하고 있으며 비트파이넥스(Bitfinex) 암호화폐 거래소도 소유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자금 세탁에서 증권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바이낸스는 전 세계 규제 당국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그것이 SEC가 BUSD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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