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상 손금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순자산 규모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은 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말한다. ‘통상성’과 ‘업무관련성’이 요구된다.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사용한 금액 중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해외여비도 마찬가지다. 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됐다고 해도 일정 금액을 초과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또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귀속되는 자의 소득)’로 취급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해외여행 관련 업무상 필요 여부 판정은?
단,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서 행하는 여행,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를 함으로써 하게 된 여행, 동업자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해 행하는 단체여행의 경우 주로 관광목적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여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여행이라도 해외여행 기간 중 여행지·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경우 그 여비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부문은 여비로 인정한다.
(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는
동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반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외여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동반으로 인정해 여비로 인정받게 된다.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 장애인인 경우 2. 국제회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필요 하지만 종업원 가운데는 적임자가 없어 임시로 위촉해 같이 동반하게 됐을 경우다.
(4) 해외여행여비의 용인범위
해외여행을 갔는데 전 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이 겹친 경우 그 여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게 된다. 특히,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경우와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 왕복교통비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외여행비 비용처리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생각한 후 선배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선배님. 형수님은 일본어를 잘하시나요? 그렇다면 형수님을 여행 기간 중 선배님의 임시 수행비서로 임명하세요. 단, 업무수행 관련, 증빙 문서 준비만큼은 꼬옥 잊지 마시고요!”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