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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 합병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자체등급분류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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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 합병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자체등급분류 자격 취득

"다양한 인디게임 국내 서비스 적극 지원"

사진='스토브 인디' 사이트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스토브 인디' 사이트 화면 캡처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서 관리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자회사 스마일게이트스토브를 통해 올 7월부터 자체등급분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스마일게이트스토브가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메가랩 등과 더불어를 홀딩스로 통합함에 따라 사업자 자격을 상실했다.
게임위가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아닌 게임에 한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12세·15세로 분류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스마일게이트 외에도 구글·애플·삼성전자·원스토어 등 모바일 앱스토어 운영사,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한국 닌텐도·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콘솔 게임사와 VR 헤드셋기업 오큘러스, 에픽게임즈 코리아 등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다.
등급분류 자격을 취득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이후 '스토브 인디'를 필두로 한 인디게임 국내 서비스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법상 게임위 별도 심사가 필요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출시를 위한 심의 지원도 함께할 방침이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는 "게임 개발자, 창작자,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사의 플랫폼 '스토브'의 목표"라며 "다양한 인디게임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