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차원을 달리한다.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의 특성상 촬영물 복제와 전송이 빠르고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가 무한히 반복되어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범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대폭 수정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1유형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2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분류되는데, 3유형, 2유형, 1유형으로 갈수록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피해와 법익침해가 발생한다. 지난 3년간 1유형과 2유형 범죄 발생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 대부분 10대 아동·청소년이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하면 소지죄, 업로드하면 유포죄, 스트리밍 방식의 실시간 재생을 이용하면 시청죄가 성립한다. 다만,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하면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져 소지죄와 유포죄 모두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성인 음란물의 소지·시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포르노의 다운로드나 시청은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음란물 중에 성인물과 아청물이 무작위로 섞여 있거나 전송받은 압축파일 중에 아청물이 들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반포, 소지, 시청의 다양한 행위 태양을 규율하고 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의 얻은 촬영물,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기존에는 교제하던 상대방이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해도 형법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리하여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죄 신설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망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모두를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신종 범죄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규제가 엄격해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
문명의 이기를 흉기로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위협이 커지는 지금, 기술의 발전만큼 건전한 성문화 인식을 높이려면 가정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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