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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몬태나주, 틱톡금지법 통과…미국 50개주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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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몬태나주, 틱톡금지법 통과…미국 50개주 중 처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다운로드 비활성화

몬태나주가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 애플리케이션 로고. 사진=픽사베이
몬태나주가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 애플리케이션 로고. 사진=픽사베이
미국 몬태나주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은 이날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틱톡금지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그레고리 제언포테이 몬태나 주지사 서명만 남겼다. 앞서 몬태나주 상원은 지난달 틱톡금지법과 관련해 찬성 30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50개 주 중 틱톡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몬태나주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닌 틱톡이나 앱스토어에 벌금을 물리는 형식이다. 누군가 다운받을 경우 하루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승인된 틱톡금지법에논 '톡이 사용자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몬태나 주민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해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