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무궁화 열차의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조모(59)씨가 수원역에서 오전 11시38분 서울역행 1282편 열차 탑승을 거부당했다. 조씨는 열차 출발시간 20분 전에 현장에서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하고, 고객지원실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 역무원은 열차가 ‘입석 승객’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리프트 이용이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발권하면 고객지원실은 열차 승무원에게 탑승고객 정보를 전달하고 열차가 정차하는 동안 탑승을 지원하게 돼 있다. 조씨는 별도의 좌석 없이 전동휠체어 공간만 있으면 탑승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코레일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맞춤형 우대 예약서비스 도입’, ‘장애인 키오스크 확산 업무 협약’ 등 장애 친화적인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탑승거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애초 조씨에게 사과 이메일만 보냈던 코레일은 비난이 거세자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당시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을 포함해 400여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과 입석 고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다음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일반 승객이 많으면 옆으로 유도하고 휠체어 안전 로드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