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문출판서가 20일 발표한 판호 목록에는 '모바일 레전드'의 중국명 '결승전봉(决胜巅峰)'이 포함됐다. 2016년 11월 모바일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장르 게임으로 출시된 모바일 레전드는 현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게임은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게임 자체가 '표절작'이라는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텐센트가 2015년작 '왕자영요'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2021년 중국 법원에, 텐센트 자회사 라이엇 게임즈가 2009년작 'LOL'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2017년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모바일 레전드와 더불어 바이트댄스의 게임 전담 법인 뉴버스의 신작 '성구: 중계(星球: 重启, 영문명 Earth: Revival)'가 판호를 받았다. 이 게임은 미지의 우주 괴물을 상대로 한 이야기를 담은 모바일 TPS(3인칭 슈팅) 게임이다.
바이트댄스의 계열사 외에도 빌리빌리가 신청한 모바일 MOBA 장르 신작 '중구: 아탑제사(重构: 阿塔提斯, 영문명 Re: Aetatis)' 또한 판호를 취득했다. 이 게임과 모바일 레전드, 왕자영요 모두 5:5 대전을 기본 모드로 하는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저장셩허(浙江盛和)가 신청한 '석기시대: 각성(石器时代:觉醒)'이 판호를 취득했다. 이 게임은 지난해 7월 판호를 발급받은 갤럭시 매트릭스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넷마블 고전 온라인 RPG '스톤에이지' IP 기반 신작이다.
이번 판호에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12월 'A3: 스틸 얼라이브',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와 북미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3월에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등의 외산 온라인 게임 출시 허가 판호를 발급받았다. '제2의 나라'는 4분기, 나머지 세 게임은 그보다 앞서 2~3분기 안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마블 측은 "석기시대: 각성의 개발, 퍼블리싱 권한은 텐센트가 갖고 있으며 당사는 IP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전망"이라며 "석기시대 외에도 연내 출시 예정 신작들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