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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위터·틱톡 등 19개 IT서비스 DSA 규제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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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위터·틱톡 등 19개 IT서비스 DSA 규제대상 지정

유해정보 관리의무 위반시 거액 벌금 부과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5일(현지시간) 유해정보의 유포를 방지하는 것을 기업들에게 의무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운용대상을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트위터 등 19개 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4개월이내에 거짓정보와 위법콘텐츠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EU에 보고해야 한다.
DSA는 지난해 11월에 발효됐다. 앞으로 본격적인 운용단계로 넘어간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트위터 이외에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 애플이 제공하는 앱스토어와 함께 아마존닷컴과 구글의 서비스도 대상에 지정됐다.
DSA는 EU 역내에서 이용자 4500만명을 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거대기업에는 거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며 규제의미를 강조했다. EU는 위법콘텐츠와 거짓정보, 프로파간다의 확산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오발언(헤이트스피치)와 아동포르노, 해적판의 판매 등 위법콘텐츠와 상품에 대해 기업들에개 삭제를 포함한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문제가 있는 투고 등을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거짓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자사서비스의 리스크를 분석토록 했다.

규제에 대한 대응상황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도 받게 된다. EU는 부적절한 내용을 감시하는 ‘콘텐츠중재’가 적절하는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이용자의 인종과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깃팅(추적형) 광고를 금지한다. 누구에 의한 광고인지 이용자에 명시할 의무도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대상기업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