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과 공항 탑승동 면세점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패션·부티크 등 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3, 4, 5 구역의 신규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DF1, 2, 8, 9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DF1·DF3은 호텔신라, DF2·DF4는 신세계디에프, DF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져갔으며 중소·중견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DF8 구역과 DF9 구역엔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도 논의하고 의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양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luswate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