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는 고소장에서 “민노총 택배노조는 독립 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 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서 고의로 CL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총 택배노조가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계속 배송을 해온 사실도 고소장에 담겼다. CLS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이가 4명인 택배기사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CLS를 비난했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CLS 관계자는 “민노총 택배노조는 CLS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택배노조 가입 유도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CLS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지속 유포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