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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IMF,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국가간 거래 위한 플랫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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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IMF,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국가간 거래 위한 플랫폼 만든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아프리카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밝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간 거래를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들고 있다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모로코에서 열린 아프리카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CBDC가 국가별로 파편화되면 안 된다”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국가 간 거래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은 호환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가 이런 이유로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념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비슷하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화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 또는 벤모, 애플 페이처럼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IMF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동의하는 공통의 CBDC 규제 틀을 짜고, 이 디지털 화폐를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을 마련하지 못하면 암호화폐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지향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114개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중에 10개국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CBDC를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개발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CBDC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가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금융 거래 수수료가 평균 6.3%에 달하고, 이 금액이 연간 440억 달러 (약 5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BDC가 자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고, 암호화폐도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투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재무부, 법무부, 소비자 금융 보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러 정부 부처에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잠재적 CBDC에 대한 정책과 기술적 작업을 진전시켜 CBDC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결재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 달러 화폐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와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2020년에 처음 도입해 주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5일 한국은행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