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몰아치고 있는 대규모 정리해고 광풍으로 해고돼 강제출국 위기에 몰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 출국을 피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美 이민국, 실직으로 위기 처한 H-1B 비자 소지자 대상 구제 조치 내놔
19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경제일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을 통해 나왔다.
미 이민국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H-1B 비자 보유자에 대해 근로허가서(EAD)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노동허가서로도 불리는 근로허가서는 미 이민국이 합법적적 영주권자가 아닌 특정 범주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최장 1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본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승인을 받기 전 대기하는 기간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지만 H-1B 비자로 미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의 고급인력이 실직으로 강제출국 당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미 이민국의 이같은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H-1B 비자로 미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 인력이 해고를 당할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이 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을 피할 수 없어서다.
H-1B 비자 보유자가 실직한 뒤 유예 기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허가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특히 H-1B 비자 보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출신 취업자들이 큰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고 인도 언론이 전했다.
◇근로허가서 신청 요건 대상자
미 이민국이 근로허가서 신청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밝힌 것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은 경우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라도 H-1B 비자를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전문직 취업비자(E-3)를 보유한 자,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 내주는 O-1 비자를 보유한 자, 주재원 비자(L-1)를 보유한 자다.
미 이민국은 미국내 체류가 절박한 경우에 처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등록해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주택을 장기 임대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그에 포함된다.
◇美 법원 판결 이어 H-1B 전문인력에 ‘숨통 터주는’ 조치
미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법원이 지난 3월 내린 판결에 이어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돌풍의 여파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상당수 H-1B 전문인력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월 28일 내린 판결에서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H-4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를 통한 취업도 가능하다.
이 판결로 최근 정리해고된 H-1B 비자 소지자도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