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놓았다가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2023년 부가가치세 주요 변경 내용
2023년 부가가치세 관련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1.2%(연)에서 2.9%(연)로 조정됐다. 둘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됐다. 셋째,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가 추가(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됐다. 넷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란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개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담되게 된다. 일반과세자(개인)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22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상자들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전자발급 의무통지를 받았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해야 한다. 만약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발급 해야 한다.
내년인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놓았다가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한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있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소득 금액 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을 안분계산이라 함) 계산한 임대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에 따라 최종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는 못하는 외상거래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외상대금을 못 받은 경우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 제도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이며,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포함) x 10/100이다. 대손세액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2020년 1월 1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이다.
대손사유는 첫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둘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다.
셋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이어야 한다. 단,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세액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매출의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경비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한해의 절반인 상반기(1~6월)를 정리할 수 있으며, 챙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