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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 흘러넘치는 '짝퉁 게임'…'데이브 더 다이버'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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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 흘러넘치는 '짝퉁 게임'…'데이브 더 다이버'도 덮쳤다

"게임 켰더니 광고만"…IP 도용 피해자 넥슨, 오히려 욕 먹어
"불법에 엄중 대응" 외치는 게임사…앱스토어는 '묵묵부답'?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데이브 더 다이버'를 검색하면 뜨는 앱들. 이들 모두 넥슨과 무관한 '저작권 침해자'들의 불법 앱이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데이브 더 다이버'를 검색하면 뜨는 앱들. 이들 모두 넥슨과 무관한 '저작권 침해자'들의 불법 앱이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스팀에 인기 많은 게임이라 설치했더니 광고만 5개 보여주네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딴 마인드 가진 게임사가 있다니."
"스캠(사기)용 어플입니다. 스팀에 있는 게임과 연관 없으니 다운 받지 마세요."

넥슨의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의 데뷔작으로 6월 28일 PC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데이브 더 다이버'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했을 때, 가장 위에 표시된 앱 '데이브 더 다이버: 게임(Dave The Diver: Game)'에 이용자들이 남긴 리뷰들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 게임' 개발자는 스튜디오 게임스(Studio_Games). 업체 소재지나 사이트는 없고 오직 '콜롬보패트릭(kolonmbopatrick)'이란 지메일 계정만이 남아있다. 넥슨에 확인 결과, 이들은 넥슨이나 민트로켓과 전혀 상관 없는 '저작권 침해자'였다.

앱스토어에는 이렇듯 특정 IP의 유행에 발맞춰 올라온 '저질 짝퉁 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넥슨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IP를 무단 도용한 '포켓 캐치'라는 게임이 등장했다. 국내 매체 게임뷰에 따르면, 이 게임은 2020년 12월 출시된 짝퉁 게임 '포켓 트레이너 DX'와 같은 게임이다.

최근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된 '포켓 캐치'. 포켓몬스터들이 대거 등장하지만, 이를 개발한 이들 역시 실제로는 닌텐도 측과 무관한 '저작권 침해자'들이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된 '포켓 캐치'. 포켓몬스터들이 대거 등장하지만, 이를 개발한 이들 역시 실제로는 닌텐도 측과 무관한 '저작권 침해자'들이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짝퉁 앱들의 목표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다. 저작권 신고 누적 등으로 인해 앱스토어가 자신들을 차단하기 전까지 광고 수익, 때로는 이용자 유료 결제까지 유도한 후, 앱 서비스가 차단되면 그대로 그 수익을 들고 빠져나간다. 전형적인 '먹튀' 사업이다.

사업자들의 '먹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받고 있다. IP를 도용 당한 홀더 업체들 또한 피해자임에도 불구, 피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적인 간접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데이브 더 다이버: 게임' 리뷰 중에는 "뉴스에 기사 뿌려놓고 이딴 게임을 내다니", "돈슨 어디 안 간다"는 등 넥슨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포착됐다. '포켓 트레이너 DX'의 경우 중국 소재 개발사의 게임임에도 불구, 일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해 "짝퉁 천국 한국"이라 비판하는 등 국가 단위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넥슨은 이에 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의 불법 사용을 확인했으며, 앱 마켓과 협의해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브 더 다이버: 게임' 기준 이달 1일에 플레이스토어에 입점, 1000회 이상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1점을 주며 혹평한 리뷰 181개가 쌓였음에도 플레이스토어 측은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짝퉁 게임' 등 불법 게임물의 범람을 막는 것을 목표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짝퉁 게임' 제작자 중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 단위 사업자들이 상당수인 만큼, 앱스토어 차원의 자정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 이상헌 의원실 측은 "IP 도용 앱에 대해 원작 IP 보유사는 실질적으로 앱스토어 사업자 등에 신고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에 막상 문제 신고를 접수한 앱스토어 측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평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