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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에 신고…"뷰티제품 납품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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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에 신고…"뷰티제품 납품 방해"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 납품 막아…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


쿠팡 사진.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쿠팡 사진.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 뷰티업체들에 쿠팡에 납품을 금지하는 등 거래를 방해해왔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를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CJ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CJ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