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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넥슨 자료 반출 의혹 '다크 앤 다커' 개발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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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넥슨 자료 반출 의혹 '다크 앤 다커' 개발자 구속영장 신청

넥슨 전 직원 시절 '영업비밀 보호' 침해 등 혐의

'다크 앤 다커' 공식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이미지 확대보기
'다크 앤 다커' 공식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온라인 던전 탐험 생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데뷔작으로 개발 중인 국내 신생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직원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내부 자료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미국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검찰에 아이언메이스 직원 C(가칭)를 상대로 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는 넥슨의 디렉터로 근무하던 시절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며 사측의 지시를 거슬러 관련 자료를 회사 외부 저장장치로 반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징계 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에서 나온 C는 이후 아이언메이스에 입사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참여했다.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베타 테스트 형태로 서비스된 이 게임은 넥슨이 앞서 프로토타입 형태로 공개한 'P3'와 그래픽, 장르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넥슨은 C를 2021년 8월 경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판교 소재 아이언메이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일련의 논란에 관해 "대기업의 사실 왜곡"이라며 부인했다. 넥슨은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후 로펌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해 올 4월 아이언메이스와 관계자들을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미국 워싱턴 주 서부 지방 법원에 고소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