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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지나…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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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지나…국세청 유권해석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수제맥주가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수제맥주가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주류를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을 전망이다.

7월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15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15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