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 랩스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감독하는 제드 라코프 판사가 7월 31일(현지시간) 테라폼 랩스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리플 판결을 번복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 기각 신청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리면서 리플의 판매 방식을 근거로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애너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번복했다.
테라폼 랩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4월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 기각 신청서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암호화폐 산업과 미국의 에너지 및 담배 산업을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힌먼 논의의 핵심인 하위 테스트에 대한 분석에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다. 라코프는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토큰 자체도 토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판매 방식에 따라 이들 코인(미러 프로토콜의 MIR 토큰과 루나(LUNA))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최근 유사한 사건인 SEC 대 리플 랩스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하위는 [1차] 구매자와 [2차] 구매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다른 판사들도 라코프 판사의 사례를 따른다면 이번 리플 판결 번복은 SEC에 유리한 징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애너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13일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XRP 토큰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 랩스의 XRP 토큰이 기관 판매용으로 제공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리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플 일부 승소 판결 여파로 다음날인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3만1600달러를 찍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라코프 판사의 판결 이후 1일(한국 시간) 오전 11시경부터 비트코인(BTC)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해 장중 최저 2만880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나타냈다.
1일 오후 1시 22분 현재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2.01% 급락해 2만8841.7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2.48% 떨어져 1822.76달러를 기록했다. 리플(XRP)은 2.31% 급락해 0.689달러였다. 솔라나(SOL)는 4.99% 폭락해 23.35달러에 거래됐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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