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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5년간 5000억원 지불하고 '미르' 중국 독점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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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5년간 5000억원 지불하고 '미르' 중국 독점권 취득

액토즈소프트, 5년간 중국 내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협력해 '미르의 전설' IP 강화 기대

'미르의 전설2' 이미지. 사진=액토즈소프트이미지 확대보기
'미르의 전설2' 이미지. 사진=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그간 수차례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양사의 분쟁은 모두 마무리되는 듯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며, 독점 라이선스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 및수익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법정 공방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하던 중 '미르2'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년 후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에 인수된 후, 미르 2 라이선스 활용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위메이드가 올해 3월,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