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9일( 현지시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리플 랩스와 법적 분쟁에서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7월 13일 약식 판결에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9일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항소 법원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간 항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SEC는 항소법원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수를 고려할 때 '적시에 항소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은 리플이 자체 토큰인 XRP의 법적 분류를 놓고 규제 당국에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13일 리플 랩스의 XRP 토큰이 기관 판매용으로 제공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리플 측에 절반의 승리를 안겨줬다.
이후 테라폼 랩스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감독하는 제드 라코프 판사가 7월 31일(현지시간) 테라폼 랩스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서 토레스 판사의 리플 판결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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