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NC·웹젠 '리니지M' 저작권 소송전 1심서 NC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NC·웹젠 '리니지M' 저작권 소송전 1심서 NC 승소

법원, 웹젠 부정경쟁 행위 인정…10억원 손해 배상 판결
웹젠, 항소 예정…NC도 '청구 범위 확장' 위해 2심 준비
엔씨소프트 '리니지M(왼쪽)'과 웹젠 'R2M' 이미지.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엔씨소프트 '리니지M(왼쪽)'과 웹젠 'R2M' 이미지. 사진=각 사
엔씨소프트(NC)가 '리니지M'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양사는 2심을 통해 소송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18일 NC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청구를 인용, 웹젠 측에 △NC가 문제를 제기한 게임 'R2M'의 전송·배포·복제·번안·선전·광고를 중지할 것 △배상금 10억원(소송 청구일 2021년 6월 29일 기준, 연이율 12%)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NC는 당초 웹젠의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의 무게 시스템, 캐릭터, 변신·인형 시스템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웹젠 측은 이에 대해 NC가 주장한 '표현'은 게임 규칙일 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을 내놓았다.

웹젠과의 소송전 외에도 NC는 올 4월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XL)게임즈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XL게임즈가 개발, 카카오게임즈가 올 3월 서비스를 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NC 측의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번 1심 판결에 관해 NC는 "당사 핵심 자산인 IP(지적 재산권)과 게임 콘텐츠의 창작성과 저작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NC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청구가 인용됐을 뿐, 주요 쟁점인 저작권 침해 관련 주장은 기각됐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NC 측 또한 "1심 결과는 일부 청구 상태로, 오는 2심에서 청구 범위 확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R2M'의 즉각적인 서비스 종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웹젠 측은 R2M 공식 사이트를 통해 "R2M의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며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