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28일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원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프티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28일) 심문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데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소 기획사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세계 대중문화 중심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했고 이들의 싱글 앨범 '큐피드'(Cupid)가 현지에서 히트한 소식이 전해졌다. 앨범 발매 4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은 물론 최고 17위까지 오르고 21주 넘도록 상위권에 머무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던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갑자기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