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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찰 대상국서 7년만에 한국 제외…중국 등 6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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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찰 대상국서 7년만에 한국 제외…중국 등 6개국 지정

한국·스위스 제외하고 베트남 추가

미국 정부가 7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가 7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7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6월에는 한국을 이 명단에 올렸으나 이번에 한국과 함께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다. 한국이 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4월 이후 7여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베트남과 함께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환율정책을 평가한 뒤 환율 심층분석국관찰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그 기준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했다. 한국은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2016년 4월 이후부터 매번 포함됐었다.

미 재무부는 한 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월 보고서 제출 당시에 세 가지 기준 무역흑자(370억 달러) 기준으로 한 가지에만 해당됐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 대상국 명단에 잔류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하반기 보고서 제출 당시에 대미 무역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관찰 대상국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이 명단에서 빠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