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왔고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8일 국내 제조사가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올해 안으로 2종, 내년 상반기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보급형 단말기의 출시를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급제 단말기 구매자를 위한 보급형 모델의 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사 전용 모델의 출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SKT가 삼성전자와 함께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 4'를 단독 출시한데 이어 KT도 지난달 '갤럭시 점프3'를 단독 출시했다. 두 기기 모두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이지만 해당 통신사 이용자만 구매할 수 있어 알뜰폰 이용자가 구매할 수 없다.
보급형 단말기 보급을 위해 사양을 낮춘 새 스마트폰이 출시되더라도 이통사들은 고민이 크다.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단말기는 실제 판매량이 많지 않아 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단말기는 '갤럭시 S22 울트라'였고 '갤럭시Z 플립4'와 '갤럭시 S22'가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됐다.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면 통신요금 자체를 낮출 수는 없을까. 다행히 앞으로는 통신요금 자체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설되는 통신 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함으로써 이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요금제는 비싼데 실제 속도 면에서 큰 장점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커버리지가 더 넓은 4세대 이동통신(LTE)으로도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어 9월에는 5G 가입자 증가율이 LTE 가입자 증가율을 밑도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LTE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3세대 이동통신(3G)보다 빠른 통신 서비스가 필요해 빠르게 LTE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5G는 그와 같은 '5G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주요 부진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5G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가 등장해야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