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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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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부과

올리브영 매장  /사진=CJ올리브영이미지 확대보기
올리브영 매장 /사진=CJ올리브영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가로챈 CJ올리브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CJ올리브영을 오프라인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수위가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자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