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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대표, 2월 선고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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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대표, 2월 선고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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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의 설립자 겸 CEO인 창펑 자오. 사진=로이터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이낸스 전 대표 창펑 자오가 내년 2월 선고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존스는 7일 자오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바이낸스 홀딩스는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법 위반 혐의로 43억 달러(약 5조623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자오 또한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오의 변호인들은 자오가 보석금 5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내고 미국에 입국한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의 보석금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자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자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오는 보석 조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유의 몸으로 여행할 수 있다. 그의 선고 공판은 2024년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