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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꾼다…서울에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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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꾼다…서울에서 첫 사례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지 관심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 서울에서는 첫 사례로 이를 계기로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된다. 앞서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3년 2월에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적, 정책적 지원은 서초구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서초구 유통업체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다. 구는 추후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일 휴무 전환으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 고객 안내 등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무휴업일 변경이 서초구를 시작으로 확산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법상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 단위로 결정되는데, 동대문구도 서초구에 이어 의무휴업 변경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