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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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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아이템 확률 변동 미 공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
IT분야 최고 과징금 기록 갱신…종전 대비 43배 수준
넥슨 "확률 공개 의무 없던 때의 일…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게임업계의 커다란 논란 중 하나였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운영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범하였다고 판단, 총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카카오에 부과된 역대 최고 과징금 2억7400만원보다 약 43배 더 높은 수치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의 시작은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 기반 강화 시스템 '추가옵션'에 있어 모든 종류의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적용하도록 수정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확률을 전체 공개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그간 강화 확률 등에 있어 변동 확률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큐브' 콘텐츠에 있어 동일한 옵션 세 개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 확인됐으나, 기존에는 이를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논란으로 번졌다.
'메이플스토리' 공식 이미지. 사진=넥슨이미지 확대보기
'메이플스토리' 공식 이미지. 사진=넥슨

공정위는 "넥슨은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 옵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공지한 것은 거짓 공지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보보보'는 보스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 증가, '드드드'는 게임 내 아이템 드롭 확률 증가, '방방방'은 몬스터 방어율 무시 옵션이 3개 중복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확률을 처음 변경한 2010년 9월부터 확률을 외부에 공개한 2021년 3월까지 해당 콘텐츠로 도합 5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외에도 메이플스토리에서 장비 등급 상승 확률 또한 1.8%에서 1%로 점점 줄였음에도 이를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 넥슨이 서비스하는 또 다른 게임 '버블파이터'에서 2015년 선보인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빙고 이벤트에서도 유사한 이용자 기만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가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제재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 사진=넥슨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 사진=넥슨

넥슨코리아는 이에 대해 "이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반론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2010년 초중반에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례를 찾기 힘든 시기였으며,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소급 처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심사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 공개 의무 도입 전에 그 확률을 공개한 기업에 '과거에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위법 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넥슨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은 후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