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지역 별 메타버스 센터·메타버스 임시 기준 등 지정 가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일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재석 223인 중 218명의 찬성으로 공식 통과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당초 메타버스와 유관사업인 온라인 게임을 주관하던 문체부가 아닌, 과기부의 장관에게 메타버스 진흥의 권한을 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기부장관은 △국내 지역 별 메타버스지원 센터 지정 △현행 법 태두리 안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임시 기준 제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진흥법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금융 지원,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