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해 실시됐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이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생활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 상 시설에 입소하면 보호가 종료돼 정부의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법 시행일인 9일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15세 이상 아동은 법이 당연 적용된다. 법 시행일 전 보호 종료된 아동이더라도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월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