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이하 현지 시간) AP통신, NBC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 책임에 대한 공익이 대통령의 조치를 억제하는 것의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라며 트럼프 측이 주장한, 대통령이 시민들의 투표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것이 ‘대통령 재임 중’에 행한 직무행위이며, 그에 따라 관련 소송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상소하면 이번 면책 공방의 최종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 대법원 등 상급 재판부로 넘어간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며 대선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상대로 지지도에서 앞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지난 4일 미국 NBC 방송이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그가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딱히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무당파 중도층과 34세 이하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며 후보 지지도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역전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 재정 위기마저 트럼프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8330만 달러(약 11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데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뉴욕 법무부에 3억7000만 달러(약 4900억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선거본부 측은 각종 소송 및 법률 비용으로만 이미 약 50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모금과 후원 등으로 확보한 현금은 56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판결이 난 벌금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까지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는 자체 분석 및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가 파산하진 않더라도, 잇따른 재판은 그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보유 자산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