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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저작권 소송서 일부 승소…“AI 결과물 원본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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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저작권 소송서 일부 승소…“AI 결과물 원본과 달라”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로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이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챗GPT가 언어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특히 원고들이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과 자신들의 창작물이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사는 원고들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다수의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사들은 오픈AI를 비롯해 생성형 AI 챗봇을 내놓은 기술기업들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작품과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MS와 오픈AI 등 관련 기업들은 AI의 학습활동을 저작권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자들의 소송이 이제 막 태어난 AI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