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이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 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다수의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사들은 오픈AI를 비롯해 생성형 AI 챗봇을 내놓은 기술기업들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작품과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MS와 오픈AI 등 관련 기업들은 AI의 학습활동을 저작권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자들의 소송이 이제 막 태어난 AI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