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제도를 개선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1200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자재와 인력 수급이 어려워져 예정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채 사전점검을 진행해 생긴 문제”라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하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호건설의 수원 고색2지구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도 지난 16일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연일 하자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하 주차장 누수·균열, 스프링클러 부실 등의 하자를 이유로 시의 사용승인을 반대한 바 있다.
이처럼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선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만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0년 6월∼2023년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마감 공사를 마치고 입주 전 점검을 진행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 많고 입주가 지연되면 보상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급한 불부터 끄고 하자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현장과 정부가 협력해 상호 보완이 계속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