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로이터, AP통신 등은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원)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납부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의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법원이 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그는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원은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측은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마련해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핵심 자산 압류’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선거자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금을 소진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대선 행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