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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IP 소송서 '아이디어' 침해도 인정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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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IP 소송서 '아이디어' 침해도 인정하는 추세"

법무법인 율촌, 2024 게임 산업 세미나 개최
법원, 게임 아이디어 '편집저작물' 권리 인정"
개발 과정 기록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치 필요

법무법인 율촌이 2024년 3월 27일 '게임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민 율촌 변호사가 '게임 IP 분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율촌이 2024년 3월 27일 '게임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민 율촌 변호사가 '게임 IP 분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
"법원 판례의 역사를 살펴보면 게임 내 원화, 코드 등을 모방했느냐 여부를 넘어 콘텐츠를 선택, 배열하는 아이디어까지도 침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차원에서 이를 인지하고 시스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024 율촌 게임 산업 세미나'의 연사로 나서 국내 게임업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해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율촌은 서울 코엑스(COEX) 인근 파르나스 타워에 소재한 오피스에서 27일 오후 2시 게임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도일 율촌 IP·테크놀로지 융합 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연사, 토론인으로 나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첫 발표 '게임 IP 분쟁' 세션을 맡은 이용민 변호사는 2000년도 초반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게임업계 IP 분쟁의 역사를 정리하며 "법원이 게임 IP에 있어 아이디어 침해의 가능성도 점점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는 2014년 1월 3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당시 개정안에선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요 판례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포레스트 매니아' 소송전을 들었다. 이 소송전은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회사인 게임사 킹(King)이 "자사 개발작 '팜 히어로 사가'와 '캔디 크러쉬 사가'를 모방했다"며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를 고소하며 일어난 법정 공방전이다.

킹 '팜 히어로 사가(위)'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포레스트 매니아'. 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킹 '팜 히어로 사가(위)'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포레스트 매니아'. 사진=대법원

이 소송전에서 법원은 1심에선 아보카도 측이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2심에선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으나 2019년 나온 최종 3심에선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용민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이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문장을 들었다. 게임 내 콘텐츠를 선택·배열·조합하는 아이디어를 창작자의 '편집저작물'로서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의 웹젠이 자사의 '뮤'를 중국 유주게임즈 '블랙엔젤'이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전의 2022년 판결, 엔씨소프트(NC)가 자사 '리니지M' IP를 웹젠의 'R2M'이 침해했다며 시작된 다툼의 2023년 판결 등에도 이러한 '선택·배열·조합', '편집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거론되는 등 포레스트 매니아 소송전이 주요 판례로 자리 잡았다.

법원이 게임 IP 소송에 있어 아이디어의 침해 또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민 변호사는'블랙엔젤' 소송전에서 법원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정한 주요 논거로 주요 이미지, 시각 효과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 기존에 높은 인지도를 가진 게임에 대해 유사한 콘텐츠가 포함됐다는 점 등은 물론 '그러한 게임을 단기간에 개발됐음에도 유주게임즈 측이 이러한 창작 활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션 말미에 이 변호사는 "법원이 아이디어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를 다소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게임사들에겐 자신들의 개발 과정이 저작권 침해, 부정 경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올라가고 있다"며 "게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실질적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율촌 세미나에선 게임 IP 분쟁 외에도 △신생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대응 방안 △게임사의 세무: M&A(인수합병)·스톡옵션(주식보상) 등 이슈에 대해 등에 대한 세션도 진행됐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