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하원 법안에 명기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틱톡 금지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틱톡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 1억7000만 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틱톡이 주장했다.
미 하원은 이에 앞서 틱톡 강제 매각과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틱톡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