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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 2035년까지 75% 배출량 감축 목표로 석탄 화력 발전 중단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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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 2035년까지 75% 배출량 감축 목표로 석탄 화력 발전 중단 가속화

호주 퀸즐랜드는 10년간 재생에너지 배출 목표를 법제화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호주 퀸즐랜드는 10년간 재생에너지 배출 목표를 법제화했다. 사진=로이터
호주 퀸즐랜드주는 18일(현지시각)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이는 퀸즐랜드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퀸즐랜드주는 청정경제 일자리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순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수준 이하로 30%, 2035년까지 75%, 2050년까지 제로로 설정했다. 에너지(재생 전환 및 일자리)법은 2030년까지 50%, 2032년까지 70%, 2035년까지 80%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했다.
퀸즐랜드주는 이미 2021년에 29%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했으며, 이는 203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인 26.9%를 기록했지만, 2015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은 2018년 52.9TWh(83%)에서 2023년 42.9TWh(65.7%)로 감소하는 추세다.

퀸즐랜드주 석탄 화력 발전소 대부분은 국영 전력 회사 소유이며, 과거 노동당 정부는 2035년까지 석탄 연소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롭게 취임한 노동당 스티븐 마일스 총리는 지난 12월 지도자 첫 연설에서 2035년까지 75%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석탄 화력 발전 중단 시기를 앞당겼다.
에너지법은 전력 자산에 대한 공공 소유권을 제한하며, 최소 30MW 이상 발전 자산 54% 이상을 국가 통제 하에 두도록 한다. 또한, 최소 1.5GW 용량의 양수 발전소, 전체 송배전 자산 100%, '심층저장' 자산 100%를 국가 통제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25년 7월~2030년 6월, 2030년 7월~2035년 6월 기간에 대한 공공 소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 탄광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훈련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 1억 5천만 호주 달러(약 1,329억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된다.

청정경제 일자리법은 정부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 패널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퀸즐랜드 의회에 매년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말까지 부문별 계획을 개발하여 공표해야 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