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가 미국 규제 시장의 변화로 인해 대형 전통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입을 예견하며, 이것이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우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와이오밍주)와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뉴욕주)는 지난주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제출했다.
S&P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미국의 개별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앤드류 오닐(Andrew O'Neill)은 "새 규제안은 은행업 라이선스가 없는 기관의 발행액을 최대 1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전통 은행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강자인 테더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코인데스크 데이터에 따르면 테더의 시가총액은 1100억 달러로 전체 암호화폐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서클(Circle)사의 USD코인(USDC)은 340억 달러(약 5조 2700억 원)로 스테이블 코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코인은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닐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승인은 특히 온체인 결제를 수반하는 토큰화나 디지털 채권 발행과 관련한 기업의 블록체인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기업의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 은행에 새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테더의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테더의 거래 활동은 주로 미국 외 신흥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와 송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S&P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폐지되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심화로 이어진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S&P는 테더가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는 것에 있어 경쟁 스테이블 코인보다 열등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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