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화물차의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TS 공익제보단과 새마을봉사대 등 국민이 직접 안전지역 내에서 화물차 단속과정을 참관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TS는 이날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85대의 화물차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된 전체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