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NHTSA의 새로운 규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에서 나왔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인프라 법을 통과시키며 NHTSA에 AEB 시스템에 대한 최소 성능 표준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AEB 시스템은 카메라 및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사용해 충돌 위기 감지 시 운전자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하며, 낮과 밤 모두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NHTSA는 이 규정에서 모든 종류의 차량이 시속 62마일(시속 약 100㎞)에서 충돌 위기 감지 시 감속 및 정지해 앞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앞선 차량을 감지하면 시스템은 최대 시속 90마일(약 시속 145㎞)까지 자동으로 제동을 걸며, 보행자가 감지되면 최대 시속 45마일(시속 약 72㎞)까지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초안을 발표했던 NHTSA가 정식으로 AEB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5년 내로 전 차종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편,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20개 자동차 회사가 최소 95%의 차량에 AEB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이들 20개 자동차 회사는 202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차량에 자동 긴급 제동 표준을 마련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