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임직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해당 직원들이 당시 수사 및 재판에서 인정한 것은 ‘군사기밀 수집, 탐지 등 범죄행위를 실행했음을 보고한 대상이 회사의 중역인 수석부장’인데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이를 임원이 개입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자료열람을 금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자료공개 청구 등으로 제한된 자료를 제공 받아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HD현대중공업에 고소인들이 해당 범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윗선으로 지목한 ‘중역’ 등에 대한 자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길 비린디”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을 한 것”이라면서, “HD현대중공업 및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한화오션은 3월 5∼6일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